본문 바로가기
지식 창고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란 자세히 알아보기

by 정보를 주는 min이 2024. 8. 2.
반응형

이번 시간에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면허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신체를 검사하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예요. 이 검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체크해요:

 

  • 시력 검사: 도로와 주변 상황을 잘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요.
    청력 검사: 경고음이나 다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해요.
    반응 속도: 운전 중에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해요.
    인지 능력: 도로 상황을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요.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 검사가 더 중요해요.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적성검사는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기간

1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취득한 시기에 따라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10년 주기로 검사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 경우, 적성검사는 1년 기간으로 산정이 돼요. 즉, 시험에 합격하거나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면에,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7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때도 적성검사는 6개월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니,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65세 이상인 분들은,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5년마다 검사받아야 해요. 그리고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인 분들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적성검사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연기 사유가 없어지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퇴원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외 출국했다면 귀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해요. 군에 입대하셨다면 전역한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수감된 경우에는 출감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종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돼요. 그리고 적성검사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해요.

 

2종 면허는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20,000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70세 이상인 분들은 이 경우 과태료가 30,000원이니, 나이도 고려하셔야 해요.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갱신 미필 사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하지 않아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지만, 정지 처분이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말소되니까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부과되는데요. 그 가산금은 5%가 붙고,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돼요. 결국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체납이 발생하면 강제로 징수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본인의 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 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사전신청하기

 

마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검사로, 시력, 청력, 반응 속도, 인지 능력 등을 체크해요.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로 검사받아야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해요.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 기간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