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창고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알려드림.

by 정보를 주는 min이 2024. 9. 12.
반응형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공제율이 낮지만, 여전히 중요한 세금 혜택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 사항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3년 이상 보유: 6% 공제
  • 4년 이상: 8% 공제
  • 5년 이상: 10% 공제

이런 식으로 매년 2%씩 증가해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예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규정이 바뀌어 일부 적용이 가능해졌답니다.

 

2. 현재 조정대상지역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3.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로 임대한 경우, 기간별로 2~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절세 전략

  • 장기 보유 고려: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장기 보유를 고려해보세요.
  • 임대 등록 활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장기 임대의 경우 더 큰 혜택이 있답니다.
  • 양도 시기 고려: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양도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며,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혜택이 적지만, 여전히 중요한 절세 수단이에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반응형